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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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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