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됩니다.
교육부는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은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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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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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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