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어제(29일)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신충관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위병이었던 신 씨는 지난 1976년 납북됐다 풀려난 어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일간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감금됐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아 징역을 산 신씨는 1984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구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무죄 결정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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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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