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29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안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형사항소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혹은 고법 판사로 구성됩니다.

만약 내란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 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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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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