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본 업무 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관련 함 회장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개 채용 당시 남녀 최종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차별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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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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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개 채용 당시 남녀 최종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차별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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