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수원지역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잔존 보증금 54억 원 전부 지급을,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과 공동해 잔존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은 확인과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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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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