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팔다 적발된 암표상에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암표를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은 물론 수익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손해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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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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