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범행후 피해자 명의로 범행에 쓰인 김치냉장고를 직접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은 더 엄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한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피해자를 은닉했다"며 "장기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해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모친, 형제, 자매를 잃게 됐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B씨의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순금 10돈과 가방 등을 구매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찾는 가족들에게 "나 없이 살라"는 등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자녀를 찾아가 술을 권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서도 한 자, 한 자 정말 신중하게 써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요."
특히 A씨의 범행 이후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며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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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범행후 피해자 명의로 범행에 쓰인 김치냉장고를 직접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은 더 엄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한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피해자를 은닉했다"며 "장기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해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모친, 형제, 자매를 잃게 됐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B씨의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순금 10돈과 가방 등을 구매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찾는 가족들에게 "나 없이 살라"는 등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자녀를 찾아가 술을 권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서도 한 자, 한 자 정말 신중하게 써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요."
특히 A씨의 범행 이후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며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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