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를 미끼로 외국인을 속여 수억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어제(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농업 등 각종 법인을 만들어 외국인에게 업체 유형에 맞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재범 위험성도 우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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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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