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일단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 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예정으로 인사 발표 전까지는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형사20부가 임시로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2심 등 내란 사건은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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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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