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신청인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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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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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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