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분실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30일)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압수한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이 아직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고 특정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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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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