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30일)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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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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