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수정해 어제(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자체 제정한 예규에는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만들고,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게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 꾸려질 전담재판부 구성 전까지 대상 사건이 접수되면 수석부장판사가 있는 형사재판부에서 임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습니다.

예규에는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도중 다른 사건 배당을 금지하고 연고 관계가 있어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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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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