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험 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내일(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실손 보험 악용 등 각종 보험 사기가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 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범죄수익금 환수와 요양급여 환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기간은 내일(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실손 보험 악용 등 각종 보험 사기가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 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범죄수익금 환수와 요양급여 환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