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도 김 씨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그라프 목걸이' 알선 수재 혐의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투며 양형 부당도 함께 주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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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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