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인 '대전특별시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기존 요구안보다 축소됐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약칭 '대전특별시법' 발의를 공식화 했습니다.
<황명선 /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위 상임위원장> "이번 특별법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경제와 산업은 통합을 통해 더 크게 키우고 자치와 분권은 마을 단위까지 더 세밀하게 쪼개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부시장 인원수 확대, 시장의 개발사업 승인권, 국세의 지역 환원에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우대조항 명문화 등 지방자치와 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합 당사자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기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권한 이양 범위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국민의힘 소속)> "자치재정권 중심으로 55개 조문이 불수용됐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남도는 인구가 더 많고 역사가 오래된 '충남'이 통합자치단체 약칭에서 생략된 것은 도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국민의힘 소속)> "빠른 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여야가 발의한 2개의 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병합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향후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화면제공 대전시 충남도]
[영상취재 김성수]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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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인 '대전특별시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기존 요구안보다 축소됐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약칭 '대전특별시법' 발의를 공식화 했습니다.
<황명선 /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위 상임위원장> "이번 특별법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경제와 산업은 통합을 통해 더 크게 키우고 자치와 분권은 마을 단위까지 더 세밀하게 쪼개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부시장 인원수 확대, 시장의 개발사업 승인권, 국세의 지역 환원에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우대조항 명문화 등 지방자치와 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합 당사자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기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권한 이양 범위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국민의힘 소속)> "자치재정권 중심으로 55개 조문이 불수용됐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남도는 인구가 더 많고 역사가 오래된 '충남'이 통합자치단체 약칭에서 생략된 것은 도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국민의힘 소속)> "빠른 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여야가 발의한 2개의 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병합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향후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화면제공 대전시 충남도]
[영상취재 김성수]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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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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