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밀가루, 설탕 가격 폭등에 빵은 물론 과자 가격도 무섭게 올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배경에 기업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합의하면 절대 못 내린다"며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짬짜미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밀가루, 설탕, 전기료 등 생활밀접 품목에서 가격을 담합해온 기업 관계자들 5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수사한 결과 총 9조 9천억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밀가루로, 5조9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업계의 이른바 '메이저 3사'인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는 회의를 통해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 선생'으로 표현하며 "공 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 더이상 서로 연락은 자제하자"며 은폐를 시도하고 증거 인멸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설탕업계에선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톱3 제당사의 3조 2,700억 원 규모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가격 조정을 권고하자 "3사가 합의하면 절대 가격 못 내린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 기간 중 설탕값은 이전에 비해 최고 6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외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업체는 한국전력의 부품 입찰에서 6,700억 원 규모 담합을 벌여 최소 1,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이 전기세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재수 없게 걸렸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것"이라는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나희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이 사건 제분사, 제당사, 전력업체들은 이미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법무시적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검찰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 시정조치는 고질적인 담합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개인 담합 가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예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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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밀가루, 설탕 가격 폭등에 빵은 물론 과자 가격도 무섭게 올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배경에 기업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합의하면 절대 못 내린다"며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짬짜미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밀가루, 설탕, 전기료 등 생활밀접 품목에서 가격을 담합해온 기업 관계자들 5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수사한 결과 총 9조 9천억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밀가루로, 5조9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업계의 이른바 '메이저 3사'인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는 회의를 통해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 선생'으로 표현하며 "공 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 더이상 서로 연락은 자제하자"며 은폐를 시도하고 증거 인멸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설탕업계에선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톱3 제당사의 3조 2,700억 원 규모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가격 조정을 권고하자 "3사가 합의하면 절대 가격 못 내린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 기간 중 설탕값은 이전에 비해 최고 6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외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업체는 한국전력의 부품 입찰에서 6,700억 원 규모 담합을 벌여 최소 1,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이 전기세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재수 없게 걸렸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것"이라는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나희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이 사건 제분사, 제당사, 전력업체들은 이미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법무시적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검찰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 시정조치는 고질적인 담합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개인 담합 가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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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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