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해 전달한 대가로 100만 달러를 챙긴 전 직원과 이를 이용한 특허관리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 A씨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천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은 I사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의 법인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이 해당 특허 소유권 등을 취득해야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후 A씨를 통해 분석자료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보 자료를 토대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3천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