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관계기관에 미리 알리더라도 해당 시간대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 금지 결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자정을 10분 넘겨 집에 돌아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씨가 자정 3분 전 보호관찰소에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입법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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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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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A씨가 자정 3분 전 보호관찰소에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입법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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