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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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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