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을 형사20부에 배당해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임시 업무를 맡게 하고,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5일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심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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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서울고법은 최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을 형사20부에 배당해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임시 업무를 맡게 하고,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5일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심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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