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재판 개입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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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재판 개입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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