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쓰러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책임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인 HJ중공업과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각 1명씩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무게 2t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고 예방 의무를 지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보고, 형사 입건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