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3일)부터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일선 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2,000여 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수수, 선거 폭력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나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는 필요시 구속수사까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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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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