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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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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