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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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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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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