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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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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