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깨진 창문 아래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고, 집기들이 나뒹굽니다.

법원 주변을 둘러싸야 할 질서유지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시위대는 제지하던 경찰뿐 아니라 취재진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고.

<현장음> "메모리 빼세요. 메모리 내놔, 이 XX야. (그만! 그만!)"

법원 사무실까지 무단 침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만 140여 명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난동을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 역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381일 만입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1월 13일)> "국민저항권은요,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국민저항권은 기본이란 말이야."

검찰은 전 목사가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시위대가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도록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또 난동 하루 전날,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성원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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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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