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중단 결정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 과정만 연장하며 본인도 가족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연명 치료.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망에 임박했고 치료해도 개선되지 않은 채 고통만 심한 경우, 연명의료는 본인과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치료비 문제도 짚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사망 직전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임종 직전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어 이 대통령은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면서,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거론하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연명치료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토의 과정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임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사체검안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했고,

<이재명 / 대통령>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제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체검안서 떼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문제 개선을 위해 사안을 챙겨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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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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