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이나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재직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될 부대관리훈령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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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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