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의 A 매체 사무실과 소속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반복보도했다며 A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