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40분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갈대밭에 방화를 저질러 약 30만㎡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하던 중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그는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정식 조사가 시작되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제공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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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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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그는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정식 조사가 시작되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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