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고, 국회는 지난달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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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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