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를 앞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단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장기간 구속돼 있던 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전 회장은 쌍용차 인수 등의 호재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