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오는 12일 소환합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씨가 경찰에 고발된 건은 8건인데, 전씨는 어제(3일) 귀국하며 "조사를 다 받고 무죄임을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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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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