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지난달 28일, 대장동 닮은 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오늘까지가 항소 시한인데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지 주목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범행 구조가 비슷해 '대장동 예행 연습'으로 불린 사건입니다.

지난달 28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 얻은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 무죄 판결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항소 의사가 있다면 오늘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위례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 논리가 대장동 사건과 달라 항소를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선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엔 민간업자들이 얻은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항소를 포기할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항소 여부는 현재 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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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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