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씨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된 데 따라 재산 압류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세 사람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이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을, 유씨에겐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천만원을, 정씨에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보냈고, 오늘(4일) 압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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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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