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일부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이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선 데 관해, 국민들과 똑같이 이 대통령이 참모진에 '팔아라, 팔지 마라'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 처분은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단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주변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 가다가 전세를 주거나 업무 보다가 두주택자 된 경우 등 사정이 있다"며 "5월 9일까지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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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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