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코인 운용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4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첫 사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4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첫 사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