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4일) 박 전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병역 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양 박사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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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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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병역 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양 박사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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