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위례개발 비리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가 오늘까지였는데 항소를 포기했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3명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미래개발 비리에 대해선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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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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