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743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를 진행한 사업자 8곳 중 7곳이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모든 사업자가 50~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끼워팔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매매시 건강 등 중요 정보가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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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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