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하준 기자!

[기자]

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명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돈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에 쓰였고, 두 사람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와 별도로 검찰은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 메모리 등 증거를 숨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부는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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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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