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에서 입사 이틀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위약금 180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두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폭행과 폭언, 임금체불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병원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위약금 180만 원을 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병원입니다.

노동부가 두 달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이 병원 대표원장의 상습 폭언과 임금체불이 확인됐습니다.

단체 대화방과 무전기를 통해 직원들을 "쓰레기"로 지칭했고, '벽보고 서 있기', '반성문 쓰기' 등의 괴롭힘은 물론,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평균 임금의 절반을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부속확인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연장근로 기준을 위반해 일을 시키면서도 총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병원장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체불한 임금 3억 2천만 원을 전액 청산하고 5명에게 받은 배상액 669만 원도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성우 / 직장갑질119 노무사> "노동청도 압수수색 권한이 있지만 실제 잘 행사가 안 되는데 이런 게 또 수반돼서 이제 좀 잘 조사를 한, 좋은 결과가 나온 이런 게 좀 특이점인 것 같고요."

병원 측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임예성 장호진]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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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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