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이어 명 씨의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이제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이에 대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을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전 의원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금 흐름상 돈이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고, 공천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이 재판은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김건희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차례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완기]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김세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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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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