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5일) 문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문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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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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