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아들 가족과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총기를 가지고 와 아들을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을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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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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