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아들 가족과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총기를 가지고 와 아들을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을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
A씨는 아들 가족과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총기를 가지고 와 아들을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을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