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국정원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4일 국정원 8급 직원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의자 오 모 씨와 수백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이 오간 이유와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 씨와 오랜 지인 관계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일부는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 씨의 사비로 무인기 침투와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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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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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 씨와 오랜 지인 관계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일부는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 씨의 사비로 무인기 침투와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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