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2심 재판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가 사건을 맡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나온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에 특검과 김씨 측은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양측 모두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갔고, 형사 13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부패 전담재판부로, 굵직한 경제범죄 사건들을 주로 다룹니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승계'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인보사 사태' 의혹 등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2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윤곽이 잡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총 16개 형사재판부 중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했고,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정해졌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온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현재 고법에 임시로 배당돼있는데, 형사1부와 12부 둘 중 한 곳으로 배당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정식 배당 전부터 98쪽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1심 결과 뒤집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도 향후 2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됩니다.

특검법은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심리' 조항을 뒀는데, 재판부 배당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 2심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이보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